(서울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016년부터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3.5% 인상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물가상승률, 정부 예산 증가율,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인상하고 6·25전몰군경자녀 수당과 고엽제 수당도 함께 3.5%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도 2만원이 인상돼 각각 20만원, 26만~28만원으로 변경, 지급되며 지난 2005년부터 동결돼 온 생존 애국지사의 예우금도 월 60만~100만원에서 2016년부터 105만~155만원으로 인상된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국적을 상실하면 수당을 받지 못했으나 오는 623일부터는 국적을 상실해도 지급받게 되며 국가기관 등의 채용시험 가점대상이 일반직공무원 및 특정직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돼 왔으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경조사나 의료비 등 긴급을 요하는 생활안정 대부 이율을 국가유공자는 3%에서 2%로, 제대군인은 4%에서 3%로 인하하며 대부업무 위탁은행도 확대, 국민은행에서 농협은행을 추가 운영한다.
그 동안 70세 이상이면 지원되던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국가유공자의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65세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지역 소재지 중심의 명칭을 사용해 오던 지방보훈관서 명칭을, 관할 지역전체를 포괄하는 기관명으로 확대 변경해 기관의 대표성 강화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지청별로 6~17개의 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 특정 시·군 소재지 명칭을 사용해 명칭과 행정구역이 일치되지 않아 보훈대상자들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며 "이번 지청 명칭변경은 국가보훈처와 행정자치부 간의 지속적 협업과 소통의 결실로 기관 관할구역 대표성과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강화, 국민편의 중심의 보훈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