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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대포차 운행 단속 강화

적발시,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서울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대책으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법개정과 동시에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차관으로 확대하고 2016년 2월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도 병행키로 했다.


또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2016년 2월 시행)에 처하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8월 이미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조하고 단속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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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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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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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향 개성공단 전 이사장,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 기자회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진향 전 개성공단 이사장/관리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비례후보 출마를 선언했다. 김진향 전 이사장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국가 불행, 국민 불행의 근원이 남북의 분단과 적대, 전쟁체제에서 비롯된다”며 “전쟁을 끝내야 적대가 사라지므로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어 “북측이 올해 초 남북관계를 더 이상 한 민족, 한 동포가 아닌 적대적 남북관계로 선언한 것에 대해 운명적으로 남북은 그럴 수 없다”며 “나아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는 종전이 안보의 시작이고, 종전이 평화의 시작이며, 종전이 바로 국민 행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21대 국회에 종전선언과 종전결의안 채택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오랜 대북 협상 경험을 가진 평화협상가, 한반도 평화전략 전문가로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전 이사장은 “우선 긴박한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구조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한반도 종전결의안을 추진하고 적대와 전쟁 방지 관련 입법을 제도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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