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2월부터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포차 운행 근절을 위해 지난 8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운행정지명령,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 방안을 마련했고 내년 2월부터 이를 본격 시행키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대포차는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돼 사회적인 폐해가 큼에도 운행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의 대책으로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우선적으로 법개정과 동시에 대포차에 대한 수사권을 검사에서 검사 및 경차관으로 확대하고 2016년 2월부터는 번호판을 영치한 후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신고포상금제도 병행키로 했다.
또 자동차소유자가 아니거나 허락 없이 타인의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해 운행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2016년 2월 시행)에 처하게 된다.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해 계속 운행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를 직권 말소토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을 지난 8월 이미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 처벌 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찰관과 지자체 공무원이 공조하고 단속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단속의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라며 "대포차는 발생경로가 다양하고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특성이 있어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