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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우수 튜닝업체 6곳 발표

내차 튜닝, 우수업체에서 한 번 해 볼까?

(서울 = 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자동차 튜닝․정비업체의 역량을 제고하고 양질의 튜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범업체 정보를 튜닝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우수 튜닝업체에 대한 인증이 이루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를 선정해 28일자로 국토교통부장관 명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자동차튜닝협회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인증명판을 부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우수 튜닝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피드백 오토샵, 인치바이인치, 바별카튜닝, 프로씨드, 스타일, 사운드뷰 카오디오 등 6개 업체다.

 

이번 우수 튜닝업체 선정은 2014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조치로 튜닝산업 지원제도의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우수 튜닝업체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정부 합동으로 심사평가단이 구성됐다. 공모에 응한 정비업체 및 전문 튜닝샾을 대상으로 사업역량, 전문성, 작업환경·안전관리 및 품질·서비스 등 4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서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6개 업체에는 ‘우수 튜닝업체(Best Tuner)’ 인증서 수여, 인증 명판 부착과 더불어 한국자동차튜닝협회의 기술지원․자료제공 및 2016년 튜닝카 경진대회 출전권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심사를 통해 인증서 재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적격한 업체를 선정,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자동차선진화기획단장은 “이번 자동차 우수 튜닝업체 선정을 통해 튜닝업계의 고객 서비스 및 기술 역량 제고의 토대를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력과 품질관리 능력을 갖추고 안전성이 확보된 튜닝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 자동차 튜닝업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등 튜닝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pakje77@dm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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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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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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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죽어야만 끝나는 교제폭력 뿌리 뽑아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여가위)이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교제폭력 3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인', '거제 교제 살인', '의대생 교제 살인' 사건 등 교제 관계 혹은 과거 교제했던 사이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교제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생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신고와 처벌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 반복적이고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제폭력을 정의하는 별도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가해자와 피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기본적인 보호 조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교제폭력 피해자 중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법적 보호의 한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김한규 의원은 ▲교제 관계 정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 절차를 신설한 '스토킹·교제폭력 처벌법',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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