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진아 기자 = 중앙선관위는 제23대 농협중앙회장선거를 내년 1월12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후보자등록은 오는 28~29일이며 후보자는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한다. 또 농협중앙회정관에서 정하는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후보자는 오는 30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특히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번 선거부터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를 실시할 수 있어 후보자의 정책을 직접 선거인에게 알릴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은 중앙회장과 중앙회 대의원 등 총 292명이다.
농협중앙회장선거는 2011년 처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관리한 후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