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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장례위원회 2222명으로 구성

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 영결식 공식 추도사 김수한 전 국회의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을 주관할 장례위원회 구성이 완료됐다.

행정자치부는 24일 고인의 유지인 통합·화합 정신을 살려 현직 주요 인사와 유족 추천 인사, 사회 각계 대표 등 2,222명으로 장례위원회 구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 1383명보다 많고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의 2371명보다는 다소 적다.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법령과 전례를 따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맡았다. 영결식 공식 추도사는 김수한 전 국회의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으로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이정미 헌법재판소 수석재판관, 황찬현 감사원장, 홍준표 경남지사, 유족측이 추천한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 등 6명이 위촉됐다.

고문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전·현직 3부 요인, 전·현직 헌법기관장, 주요 정당 대표, 광복회장, 종교계 대표 등 101명으로 구성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 때와 마찬가지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고문에 포함됐다.

집행위원회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최경환 기획재정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 한민구 국방부장관, 김종덕 문체부장관, 강신명 경찰청장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장례위원에는 국회의원 및 국회사무처 고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헌법기관 고위직, 행정부 장차관, 각종 위원회 위원장, 3군 참모총장, 시도지사, 국공립 및 사립대 총장, 경제·언론·방송·종교계 등 각계 대표에 더해 유족 측이 추천한 인사들이 들어갔다.

행자부 관계자는 "국가장 장례위원회 구성 원칙은 국가장을 엄숙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현직 주요 인사와 유족 추천 인사를 반영해 구성했다"면서 "사회 각계 대표는 관례를 고려해 여러 분야에 걸쳐 대표성 있고 고르게 선정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가장은 지난 2011년 관련법 개정으로 기존의 국장과 국민장을 통합한 뒤 처음 치러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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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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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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