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윤석열 장모, 혐의 사실 충분 재수사해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장모 최모씨와 관련된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범죄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 윤석열 후보자의 장모 최씨는 그동안 수 많은 고소, 진정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단 한번도 제대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이에 따라 많은 피해자들이 최씨를 을 엄벌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판결문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도 사기, 사문서 위조, 동행사, 의료법 위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서 "그런데도 최씨는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안모씨 특경법(사기) 사건 판결문에 드러난 사실▲의료법 위반 사건 ▲법무사 매수 및 약정서 변조 사건 등에 대해 조목 조목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징역 2년6월이 확정된 안모씨의 사건 판결문쪽에 피고인과 최씨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 동업 또는 이와 유사한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보았으나 법원에서는 동업자, 협력자로 보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