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4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3단지 조건 없는 제3종 상향에 관한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목동신시가지 1~14단지 중 1~3 단지는 2004년 종세분화 분류 당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4~14단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제3종이 제2종보다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목동 1~3단지 주민들은 서울시 행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되었다며 서울시 행정의 불합리성을 명시하고 조건 없이 제3종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서명 참여자는 5,825명이다. 목동 1~14단지는 입지 여건, 용적률, 건축물 배치 및 층수 등이 유사하며 공시지가 및 세금부과도 1~14단지 모두 동일하다. 서울시는 단지간 형평성 문제를 인정하여 2004년 당시 목동 1~3단지에 대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종세분 검토·조정을 밝힌 바 있다. 2019년에는 민간임대주택 20% 공급 조건으로 제3종 상향 검토조정안이 확정됐다. 최재란 서울시의원은 "현재 안전진단 2차 통과로 목동아파트 재건축이 시작되려는 시기에, 이 문제로 주민갈등이 붉어진다면 그 피해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