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재란 의원이 개정안을 제안하며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전 보고 의무로 인해 집행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하였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권리 증진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표결에 부쳐져 부결된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이번 심의 결과를 지켜본 뒤 "의원의 책무와 권한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수월하게 통과될 것으로 생각했었다"며 "시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시의원인데, 도무지 이번 표결 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날 개최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제316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13명 위원 중 8명 위원이 표결에 참여하여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최종 부결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표결 자체에 반대하며 참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인가? 천만 시민이 아닌 오시장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시민의 대변인이기를 포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결정에 시민들의 알 권리는 오늘 한 걸음 후퇴하였다"고 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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