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와 시민불편 민원 해소를 위해 18일부터 24일까지 화물자동차 불법 주·박차(밤샘주차)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질서를 확립하고, 주요 간선도로 주변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특, 평상시에는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에 초점을 뒀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단속지역은 화물자동차 상습·고질 주·박차 지역과 상습 민원발생지역, 주요 간선도로 주변 및 신시가지 간선도로, 주택가 주변 등이다. 단속대상은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서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1시간 이상 주·박차를 하는 화물자동차다. 이번 단속에서는 관할 구청별로 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새벽 0시 이후 경고장 부착 및 1차 사진 촬영으로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경고장 부착 후 1시간 이상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적발통보서 부착 및 사진촬영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이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인 경우 일반화물자동차는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