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시각장애인 선거권 보장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시각장애인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예지 미래통합당 의원은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없애고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음성파일로 저장해 공보물과 함께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 이내에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활자보다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의 특성상 시각장애인들은 제한된 선거공약 내용만을 제공받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음성 등으로 출력되는 바코드형 인쇄물이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바코드의 위치를 찾기가 어려우며 노령자의 경우 바코드 인식에 필요한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 바코드형 정보제공은 부가서비스로만 제공하는 동시에, 선거공약을 저장매체에 저장된 음성파일로도 제공하도록 해 시각장애인들의 참정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24조는 모든 국민의 선거권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