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독도는 국제법적.역사적.지리적 한국 영토"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20일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한국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도미타 코지 주한 일본대사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 외교청서 내용에 대해 반박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일본 외무성이 발간한 2020년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적시한 것은 반박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미타 대사는 "외교청서에는 늘 일본이 유지해왔던 일본의 입장이 설명돼 있고 새로운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또한 윤 위원장은 일본외교청서에서 언급한 ‘한국은 일본에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 "한일 양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일본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는 이 부분을 삭제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경제인 교류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한국과 중국간 경제인 교류확대를 위해 실시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