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가 10일로 끝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시민단체들은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조례안 폐지를 촉구했다. 현재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는 학교별로 관리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서울지부(지부장 김성보)는 1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추진 중인 기초학력보장지원조례안(아래 조례안) 논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조례안은 ▲교육감은 법 학교의 장이 시행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등의 현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매년 보고하고, 그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시행하는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23일 11대 개원 이후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이끌어 온 소회에 대해 "서울시의회 전체적으로는 오랜 시간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왔던 tbs의 편파방송 정상화를 위해 중요한 결정을 했고, 학생과 학부모 누구의 지지도 받지 못한 교육행정을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집행했던 교육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애써 왔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 브리핑룸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 인터뷰를 갖고 "이 과정에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112명의 서울시의회 의원들 모두가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의회사무처 조직을 의정활동 수요에 맞추어 개편하고 낡고 권위적인 회의장도 조금씩 개선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채용을 완료해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돕고 있으며, 정책지원관들이 빠르게 조직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도 조기에 실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 "또한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다양한 활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포함해 효과적인 홍보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