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입영․귀가길에 사고 당하면 국가 보상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앞으로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귀가시 사고가 생기면 국가가 보상한다. 병무청(청장 박창명)은 16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개정된 병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전보다 강화된 권익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병무청에 따르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은 그동안 관계 공무원이 인솔한 집단수송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한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별로 군부대에 입영 또는 귀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등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부담으로 보상 및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 예비군이 입영 또는 귀가 중에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 또는 훈련소집 부대의 장에게 연락하면 보상 및 치료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사고의 원인이 예비군 본인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 받을 수 없다. 또한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하는 직장인 및 대학생 예비군의 권익도 한층 높아졌다. 앞으로 직장·학교의 장이 직장인·대학생 예비군이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결석이나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