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문화재청은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로 제656호로 등록하고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기에 대한제국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올리버 에비슨(1860~1956년)에게 하사한 족자이다.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인인 에비슨은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했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濟堯帝時巫咸)’과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 대인 각하(宜丕信 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투량뎨요뎨시무함’ ‘의비신 대인 각하’와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점이다. 투양제요제시무함은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이다. ‘무함’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로, 황제는 이 사람을 공경하여 신무(神巫)라 하고 재상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의비신 대인 각하라는 문구의 ‘의비신’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로, 족자를 하사받은 사람이 에비슨임을
(대전=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문화재청은 ‘대동단결선언문서’와 ‘대한국야소교회 대표자 호소문’을 문화재로 등록하고,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등록문화재 제652호 ‘대동단결선언문서’는 신규식, 박용만, 조소앙 등 해외 독립운동가 14명이 통합적인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려는 뜻을 가지고 민족대회를 소집하기 위해 1917년 7월 국내외 민족 운동가들에게 작성한 한글과 한문으로 된 문서이다. 독립기념관이 1985년경 도산 안창호의 딸인 안수산에게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다. 이 문서는 민족사적 전통에 근거한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을 이론화해 1910년 순종의 주권 포기를 국민에 대한 주권양여로 보고 국민주권설을 정립한 뒤 일본이 국토를 강점하고 있으므로 재외 동포가 주권을 행사해야 하며 이에 재외 동포가 민족대회의를 개최해 임시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을 내용을 담고있다. 따라서 대동단결선언문은 일본에 대한 투쟁 선언서라기보다는 국민주권을 행사하기 위해 독립운동 세력의 대동단결과 임시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선언서라 할 수 있다. 이는 1917년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던 독립운동의 이론을 결집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