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 선거구 합법적 획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경북 북부권선거구 바로잡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3일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선거구를 합법적으로 획정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락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 편의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생활문화권, 농·산·어촌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선거일 1년전까지 국회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고 국회의원 선거국획정 위원회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결과를 보면 법을 무시하고 인구수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만 인근 시·군에 당리당략에 따라 단순 통합하는 게리맨더링 선거구를 확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거에 임박해서 교통·문화생활권을 무시한 채 인접한 시·군을 단순 통합함으로 인해 역사적으로 같은 관할 구역이었던 시·군이 분리되는 문제점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운동본부는 "생활권이 전혀 다른 상주·군위·의성·청송 선거구와 문경·예천·영주 선거구가 대표적인 예로, 선거구 결정은 주민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