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 12월, 자율주행차 내년 2월 시험 운행
(서울=동양방송) 무인항공기는 오는 12월, 자율주행차는 내년 2월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또한 사물인터넷에 활용 가능한 용도자유 주파수 폭이 7→15GHz로 확대되며, 3D 프린팅 등 신산업 업체도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스마트홈 제어기-주변기기 간 통신 국가표준이 제정되며, 일체형 태양광 모듈(교류변환기 내장)이 신재생설비로 인정돼 시장출시가 예상된다. 아울러 가정용 전기발전보일러의 전기요금 상계거래가 허용되고, 시험검사 방법, 절차의 KS 준용·통일로 유사·중복 시험검사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제4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산업부, 미래부, 국토부)으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성과와 추가과제’를 발표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은 지난 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5.6)에서 논의한 ‘융합 신산업 규제개혁 추진방향’의 추진성과와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시장 변화에 뒤처진 정부 규제, 초기 수요 부족 등으로 인해 시장창출이 지연되고 있는 융합 신산업을 추가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발표된 자율주행 자동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