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서울시의원, "시민의 대변인 포기한 국민의힘 의원들…시민 알 권리 충족 위한 조례 개정에 반대 몰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시장과 교육감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건의사항을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사후에 보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번에 부결된 개정안은 최재란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작년 10월 17일 발의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5개월 동안 상정조차 하지 않다가 결국, 3월 9일에 상정되어 심의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운영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장과 교육감이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법령 제‧개정 건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의무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보고의무가 전혀 없어 실제 시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웠고, 시의회도 마찬가지로 미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저해되는 요소를 파악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에게 사전 보고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부과하여,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원의 책무이자 당연한 권한임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