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저지르면 교원·군 간부 임용 ‘No’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앞으로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교원이나 군 간부로 임용될 수 없다. 미성년자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교원은 무조건 해임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임경찰관에 대한 ‘준임용제’ 도입으로 부적격자를 사전에 배제하는 내용이 포함한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이하 인사혁신계획)을 밝혔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해 채용 등 인사관리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을 일컫는다. 교원, 외교관, 군인, 경찰(해경), 소방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9월말 기준으로 특정직공무원의 수는 48만8,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인사혁신계획’은 이들 특정직공무원의 공직입문에서부터 승진, 보직관리까지 인사관리 각 분야를 망라한 종합계획이다. 인사혁신계획은 ▲채용혁신 ▲인재 양성 ▲현장·직무의 전문성 강화 ▲성과중심 인사관리 ▲여성인재 확대·육성 ▲비정상적 인사운영 개선 등 6개 분야 17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인재를 공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채용의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구조, 함정·항공기, 화생방 등 특수전문분야에 민간전문가 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