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이종걸 허위사실공표·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10일 트위터를 통해 "심재철 자한당 원내대표가 법무부장관의 외청 간부들에 대한 인사조치를 '전두환 시절에도 없는 망동'이라고 극언했다"며 "'검찰측 증인'이 된 이후 교사 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 감정이 남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에서 피고인이었지, 검찰 측 증인인 적이 없다"며 "신변 위협을 각오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제대로 된 민주화운동 경험이 없는 인사가 '교사취업, 방송사 취직을 허락해준 전두환에 대한 보은'이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고소장에서 이종걸 의원이 심 원내대표가 다가올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취지로 이종걸 의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 진술서, 공소장, 판결문 등의 수사・재판기록물을 증거로 첨부했다. 또한 ▲판결문의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