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주치의에 하사한 ‘고종황제 족자’ 문화재 등록
(대전=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문화재청은 ‘고종황제 하사 족자’를 등록문화재로 제656호로 등록하고 ‘간호교과서’를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문화재로 등록된 ‘고종황제 하사 족자’는 19세기 말기에 대한제국이 고종의 주치의였던 올리버 에비슨(1860~1956년)에게 하사한 족자이다. 캐나다 출신 의료선교인인 에비슨은 1893년 8월 말 서울에 도착한 후 고종의 피부병을 치료한 인연으로 10년간 왕실 주치의로 활동했다. 이 족자의 특이한 점은 족자 가운데에 적혀 있는 ‘투양제요제시무함(投良濟堯帝時巫咸)’과 오른쪽에 하사받는 사람을 명시한 ‘의비신 대인 각하(宜丕信 大人 閣下)’의 위쪽에 각각 ‘투량뎨요뎨시무함’ ‘의비신 대인 각하’와 같이 한글 음을 작은 글자로 함께 적어 놓았다는 점이다. 투양제요제시무함은 ‘좋은 약을 지어 주는 것이 요나라 황제 때의 무함이다’라는 뜻이다. ‘무함’은 사람의 생사와 존망까지 알았다는 요나라 때의 전설상의 인물로, 황제는 이 사람을 공경하여 신무(神巫)라 하고 재상으로 삼았다고 전해진다. 의비신 대인 각하라는 문구의 ‘의비신’은 에비슨의 한자명 표기 중 하나로, 족자를 하사받은 사람이 에비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