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서울서 세차례 승차를 거부한 택시기사가 처음으로 퇴출됐다.
서울시는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치구에서 2번 적발되고 3번째 시에 적발됨에 따라 삼진아웃제를 적용,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기사는 앞으로 1년 동안 택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후에는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택시운전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월 도입된 서울시 택시 삼진아웃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승차거부, 부당요금에 대한 단속에서 위반행위별로 3차례 적발될 경우 자격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제도다.
퇴출된 택시기사는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며 목적지를 말하자 "안 간다"고 하며 1차 승차거부를 해 적발됐다. 이후 먼저 승객에게 다가가 목적지를 물었으나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려 2차 적발됐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가는 방향과 다르다며 거부했다가 3차 적발됐다.
승차거부 행정처분 권한이 지난해 11월까지 자치구에서 행사했으나 실적이 미미하자 서울시에서 12월부터 환수했다. 처벌 권한을 가져온 뒤 처분율은 50% 내외에서 93%로 높아졌다.
올해들어 2개월간 서울시내 승차거부 적발건수는 144건(법인 96건, 개인 48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인 49건을 제외한 95건 중 88건은 처분이 완료됐다. 승객호출로 대기 중이던 차량 등 7건은 처분을 제외했다. 처분완료 88건 중 1차 경고가 80건, 2차 자격정지가 7건, 3차 자격취소가 1건이다.
서울시가 밝힌 승차거부 유형으로는 ▲택시가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고 출발하는 행위 ▲빈차등을 끄거나 고의로 예약 등을 켜고 승객을 골라 태우는 행위 ▲행선지를 물은 후 단거리라고 승차시키지 않은 행위 ▲ 행선지를 물은 후 유턴할 수 없다며 건너가서 타라고 하는 행위 ▲승객이 밝힌 행선지와 반대로 간다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 ▲택시호출에 응하고도 오지 않거나 못 간다고 핑계를 대는 행위 ▲택시호출 시 요청한 목적지가 탑승 후 변경됐을 때 해당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한 일행의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승차 후 미터기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부한 승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등이다.
승차거부에 해당하진 않는 사례로는 ▲서울면허택시가 분당, 일산 등 서울 외 지역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통합사업구역인 광명시, 위례신도시, 인천공항, 김포공항은 제외) ▲서울시내에서 경기면허택시가 서울로 가는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경우 ▲승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를 막고 막무가내로 승차하려는 행위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인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운전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소지한 승객을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 순서대로 탑승하는 승강장에서 앞차를 탈 것을 요구하는 경우 ▲케이지(우리)에 들어 있지 않은 애완동물과 동승하는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 ▲교대시간임을 공지하고 1시간 이내에 차고지에 입고한 경우 등이 있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택시 조합과 함께 승차거부 근절 및 사전예방을 위해 승객을 골라 태우려고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등 날로 교묘해지는 잠재적 승차거부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면서 "강도 높은 관리 감독과 교육을 병행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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