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14일까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30일부터(노임·자재·장비대금 등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특별점검반은 노무사·기술사․변호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한다. 또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반은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이나 노임이 지급되었는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는 적정한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 근로자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 등에 연락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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