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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사업 추진

신규 구입시 1대당 보조금 500만원 지원

(인천=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인천시는 노후돼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09년 이전 차량등록된 15인승 이하(소형)의 어린이 통학용경유차량를 폐차하면서 LPG 신차를 구입해,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통학차량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한 차량 소유자이며, 지원금액은 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올해 총 지원물량은 100대로 2월 28일까지 지원신청을 접수 받아 최초 등록일이 오래된 차량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 할 계획이다. 단, 신청자 중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의무운행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사업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4,090대 중 90%가 경유차량으로 경유차 실주행시 미세먼지 발생의 2차 생성 원인물질인 질소 산화물이 LPG차의 93배 더 배출된다는 환경문제와 성인 보다 최대 3배 정도 호흡량이 많은 어린이에게는 대기오염 물질에 3배 더 노출되는 심각성을 인식하고, 어린이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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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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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단죄 미흡"…무기징역 판결에 강경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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