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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김제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림축산부, 발생 농장 이동통제 및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방역지역 농장 정밀검사 등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31일 전북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8만 5천여마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0번째)되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0건(인천 1, 세종 1, 경기 4, 강원 1, 충북 5, 충남 3, 전북 8, 전남 3, 경북 2, 경남 2)이 발생했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산란계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하여 31일 00시부터 2월 1일 00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추가 확산 방지 및 감염 개체 조기 검출을 위해 발생농장 방역대(~10km) 내 가금농장(36호)과 발생농장을 방문한 사람 또는 차량이 출입한 농장‧시설‧차량(37개소)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에서는 사람 및 차량의 이동을 중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요인을 최대한 제거하기 위해 농장, 시설, 차량 등의 내외부를 꼼꼼히 세척‧소독할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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