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1 (일)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5.2℃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4.3℃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4.0℃
  • 구름많음제주 6.9℃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2.5℃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용혜인 의원 "김대남 전 행정관,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맡아 '시끌'…대통령실 출신 99% 재취업 성공"

국세청, 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신청자 100% 재취업 허가
취업 심사 승인 비율이 높은 상위 기관 10개에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이 이름 올려
용혜인 의원,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를 맡아 논란이 일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가 있지만, 대통령실 출신 퇴직공직자 99%가 재취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통과 비율도 높아 엄격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는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 비교적 높은 직위에 있었던 퇴직공직자가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한 제도다.

이들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으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하면 재취업이 가능하다.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과 ’취업승인 신청‘으로 나뉘지만 신청자가 '알아서' 신청하는 방식이고 심사 과정이 동일해 사실상 하나의 제도로 볼 수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현황(2020~2024.07)'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취업 심사를 통과하는 가운데, 대통령실·검찰청·국세청·감사원 등 권력기관 퇴직공직자는 전체 퇴직공직자에 비해 심사 통과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세청·감사원 퇴직공무원 100%, 대통령실 99% 재취업…재취업 심사 신청 공무원 10명 중 9명 통과

해당 기간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건수가 많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세청과 감사원 출신 퇴직공직자는 각각 151명과 58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한 명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심사를 통과했다. 대통령실 출신도 107명이 취업 심사를 신청해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아냈다.

국세청과 감사원, 대통령실 외에 취업 허가 비율이 높은 상위 10개 기관 중에는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소위 권력기관이라 불리는 곳들이 이름을 올렸다. 그동안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무원일수록 재취업이 잘된다는 소문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취업 심사 허가 비율 상위 10개 기관>

순위

기관명

신청 건수

허가 건수

불허 건수

허가 비율

1

국세청

151

151

0

100

2

감사원

58

58

0

100

3

대통령실

107

106

1

99.1

4

국가정보원

74

73

1

98.6

5

산업통상자원부

120

116

4

96.7

6

검찰청

202

188

14

93.1

7

법무부

56

52

4

92.9

8

경찰청

862

797

65

92.5

9

금융감독원

194

178

16

91.8

10

해양경찰청

79

72

7

91.1

※ 출처 : 인사혁신처, 용혜인 의원실

한편 이들 기관 취업 허가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취업 심사 신청을 한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이 심사를 통과하고 있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법관 및 검사,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법이 정한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이 기간 내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에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 전체)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심사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10명 중 9명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상황이다. 취업 허가 사유는 대체로 ▲밀접한 업무 관련성 없음 ▲ 영향력 행사 가능성 적음, 두 가지다.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 신청 현황>

연도

신청 건수

허가 건수

불허 건수

허가 비율

2020

972

903

69

92.9

2021

924

841

83

91.0

2022

868

774

94

89.2

2023

1,076

967

109

89.9

2024.07.

577

527

50

91.3

합계

4,417

4,012

405

90.8

※ 출처 : 인사혁신처, 용혜인 의원실

■ 영향력 미치기 위해 퇴직공무원 영입…정부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 없다고 취업 허가

'취업 심사 대상기관 3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퇴직공무원의 취업 허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무려 9가지에 달하는 예외 허용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예외 허용 주요 내용은 ▲국가 안보나 대외경쟁력 강화 필요 ▲공공의 이익 부합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은 경우 등이다.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예외 조건과 무관하게 바로 취업이 허용된다. 사실상 심사위원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 심사 결과 가장 많은 허가 사유는 업무 관련성이 없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인데 현실은 이와 다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의 로펌행은 업무 관련성도 있고, 영향력도 행사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2020년 이후 지난 7월까지 총 133명의 경찰이 로펌으로 갔는데 절반이 넘는 76명이 법무법인 YK에서 근무하고 있다. YK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으로 설립 12년만에 10대 로펌에 진입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YK에서 경찰을 적극 영입하는 이유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검찰이나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YK도 이 부분을 집중 홍보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찰 선배가 연락을 하면 그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분위기다.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 출신이 금융권으로, 국세청이나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대기업 임원으로 가는 것도 관련성이 없다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로 허용하고 있어 국민의 눈높이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위 권력기관 출신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통과 비율이 유독 높은 것은 심사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며 "권력기관 출신은 퇴직 이후에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하게 취업제한 심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어 "10명 중 9명이 통과하는 심사는 '취업제한제도'가 아니라 '취업권장제도'"라며 "예외 규정을 대폭 손질해 '취업심사 대상기관 3년 취업제한'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대전=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전문인총연합회(이하 대전문총)가 제39차 정기총회를 통해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추대했다. 대전문총은 29일 대전 시내 한식당 '바다로'에서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신임 회장 인준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년도 주요 업무 보고와 정관 개정, 2026년도 사업 계획 발표도 함께 진행됐다. 대전문총은 1990년 창립 이래 회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독특한 선출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다. 문단 원로와 고문들로 구성된 회장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를 엄선해 추대하고, 이를 총회에서 회원들이 인준하는 이른바 '교황 선출 방식'이다. 이날 최송석 고문의 회장 인준 경과보고에 따라 참석 회원들은 만장일치로 노수승 시인을 제6대 회장으로 인준하며, 대전문총 특유의 화합 전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난 6년간 대전문총을 이끌어온 제5대 김명순 회장은 퇴임사를 통해 "열정을 바쳤던 회장직을 내려놓고 다시 평범한 문학인의 자리로 돌아가 순수한 창작의 열정을 되살리고자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특히 그는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이 소외되는 AI 시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정치

더보기
'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