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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통영공예페어, 10월 5일 개막

400년 역사의 공예 산실에서 펼치는 첫 번째 공예페어

(통영=미래일보) 공현혜 기자 = 문화도시 통영(시장 천영기)이 10월 5일부터 9일까지 통제영 일원에서 '2024 통영공예페어'를 개최한다고 행사 운영사인 아티클21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400년 넘게 공예 역사를 이어온 통영에서 열리는 첫 번째 공예 페어로, 전통 문화의 가치를 전하고 공예의 산업화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5일간 통영 공예의 산실인 통제영 12공방을 비롯해 통제영거리 광장, 항남 1번가 등지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체험, 학술, 공연 이벤트를 연다.

역사 홍보관에서 개최되는 전시 '장인전: 장인, 가치를 더하다'는 통영을 대표하는 장인 △정춘모 갓일 △조대용 염장 △김극천 두석장 △박재성 나전장 △김금철 소목장 △장철영 나전장의 명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 공예 도시 간 문화 교류를 위해 기획한 '지역초대전: 김해 & 청주'는 김해공예협회 소속 작가 5인과 청주시한국공예관 입주 작가 4인이 함께한다.

이번 행사에서 눈여겨볼 점은 통영의 원도심 항남 1번가(초정 김상옥 거리)의 대변신이다. 한때 명동에 비견될 정도로 북적였던 이곳은 신도시 조성과 상권 이동으로 유동 인구가 부쩍 줄었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이 거리에 다시금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방치돼 있던 빈 점포들을 개성 넘치는 공예가들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공모로 선정된 신진,중견 작가 13인의 전시 '공예작가전: 공예가의 응접실'을 개최한다.

문 닫았던 아동복 가게에서는 통영 장인들의 나전칠기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 상품을 전시,판매하는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며, 구 대흥여관(국가등록문화유산)에서는 전통 공예를 배우고 실천하는 통영 시민의 첫 작품들을 선보인다. 골목 사이사이에는 작은 쉼터와 공예 체험존이 마련되며, 휴일인 5일과 6일, 9일에는 각각 △스모킹 리 △신주현 △플라멩코 그룹 옴팡이 함께하는 골목 음악회를 개최해 거리에 낭만을 더한다.

2024 통영공예페어는 이 밖에도 △구영환 통영부채연구소장 △김금철 소목장 △이상희 통영음식문화연구소장 △전영근 전혁림미술관장을 게스트로 통영 공예에 대해 논하는 토크 콘서트와 아티스트 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를 준비했다. 개막식은 행사 첫날인 5일 오후 4시 통제영거리 광장에서 진행되며, 통영시민오케스트라와 통영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섬마을sum음악교실합창단 등의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홈페이지(https://tyc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점은 통영시 문화도시 지원센터(055-650-4571~4)로 문의하면 된다.

u4on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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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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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확히 하고, 피해자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해 입은 피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민단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가가 오랜 시간 이어진 피해자 모욕과 역사 왜곡에 대해 법적 기준과 책임의 언어로 응답한 것"이라며 상임위 통과를 환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번 정의 규정 신설에 대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국가에 의한 조직적 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침해였음을 법률 차원에서 확인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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