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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

외교·중기·중기중앙회, 3자협력 MOU 체결…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동행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 논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월 22일(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수출중소기업 대표들과 함께 소통 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가 협업으로 중소기업의 수출애로 해소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원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상호 지원과 연대를 강화하면서 협력을 해 나가기로 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수출 활동 일선에서 직면하는 정보 부족, 현지 법률상 문제점 등의 애로사항을 설명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외교부는 재외공관과 코트라·코이카 등 지원기관과 해외에 진출한 은행․로펌 등을 모아 중소기업 글로벌화 지원을 위한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화답하였다. 

 

또한 두 장관은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시 겪는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하면서 양 부처가 중소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세일즈외교를 이끌어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부처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여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조태열 장관은 인사말에서 "우리 재외공관이 현지 정보수집 능력과 협상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영업사원이라는 생각으로 시장 동향 정보와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 

 

오영주 장관은 "저성장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중기중앙회는 오늘 간담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수출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자 버팀목으로써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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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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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추모 글 남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운학 민청학련동지회 이사 겸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이 공무 수행 중 별세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를 추모하며, 그의 민주화운동과 정치적 여정을 기렸다. 특히 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동지적 관계와 옥고의 기억은 이해찬 전 총리의 삶을 관통한 민주화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으로 언급됐다. 송운학 이사는 최근 발표한 추모 글에서 "이해찬 동지는 민주주의를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인물”이라며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편히 쉬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1월 25일 베트남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으로 공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별세했다. 그는 7선 국회의원, 교육부 장관,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지내며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쳐 이재명 후보에 이르기까지 민주진영의 주요 정치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의 정치적 이력 이전에 민주화운동가로서의 삶은 대학 시절부터 시작됐다. 이해찬 전 총리는 서울대 재학 중이던 1973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내 시위에 적극 참여했으며, 이듬해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돼 군사재판에 회부됐다. 당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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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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