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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려운 형법 용어 쉽게 바꾼다

법무부, 일본식 표현 한글화... 한문도 알기 쉽게 개정

[미래일보=한창세 기자] 법무부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형법」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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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일수 교수)는, 법제처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국어학자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29일부터 형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는 형법 관련 실무가, 학자 등 총 2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 당시, “생(生)하였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모해(謀害)할 목적”과 같이 현재 일상에서 사용않는 난해한 어려운 표현을 쉬운 우리말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논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특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형법개정안을 마련한 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벌에 관한 기본법인 '형법 한글화 개정안'이 마련되면, 법률가의 관점이 아닌 법률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범죄와 형벌에 관한 형법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 법질서 확립과 준법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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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한궁협회, '제1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세대공감 한궁대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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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 개최…"경술국치, 쓰라린 역사를 기억하고 의병정신 전통으로 이어 가자"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중근 대한노인회 겸 부영그룹 회장, 김관진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유족과 독립운동 유관단체 및 광복회원 250여명이 모인 가운데, '광복80주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 정미의병' 기념식을 개최했다. 국가보훈부와 서울특별시, 행복도시락이 후원한 이날 기념식은 국민의례와 영상시청, 이종찬 광복회장 기념사를 비롯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축사,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겸 부영그룹 회장 축사에 이어, 국가부훈부 장관의 민긍호의병장기념사업회와 운강이강년의병대장기념사업회에 대한 기념패 수여, 광복회장의 춘천의병마을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김상기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의 ‘자유와 정의를 위한 백성의 투쟁, 정미의병’ 주제 강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기념사에서 "오늘은 경술국치의 날로 1910년 8월 29일 우리가 주권을 빼앗겼다"며 "이런 쓰라린 역사를 우리가 다 기억하고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의병정신에 대해 강조했다. 이 회장은 그러면서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던 날, 정미 의병이 일어났고, 그 의병들이 독립군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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