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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인천 원도심 재생사업 1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준공

도원역 지역주택조합 주상복합 주택사업 추진

(인천=미래일보) 김동희 기자 = 인천시는 원도심 재생사업 1호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29일 준공됐다고 밝혔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은 남구 숭의동 180-6번지 일원 총 9만75.7㎡(약 2만7,000평) 규모로 노후된 운동장과 낙후된 주변지역의 기능을 재배치해 주거․상업․업무․체육․여가 등 복합기능의 명품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된 원도심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다. 사업 면적의 69.4%인 6만2,528.9㎡(약 1만9,000평)가 운동장 및 파출소 등 기반시설로 조성됐으며, 주상복합부지 비율은 30.6%이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인천시가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추진해온 1거점 2축 중심의 도시재생사업 중 가장 빠르게 추진돼 온 프로젝트로써 루원시티, 도화구역 등과 함께 원도심 재생사업을 선도해 인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앵커사업 명품 프로젝트로서 최초로 준공되는 사업이다.

숭의운동장구역은 2007년 4월 구역 지정 및 2009년 3월 실시계획인가, 2015년 10월 운동장 및 파출소의 부분준공, 잔여부분 사업 마무리를 통한 전체 준공까지 총 10년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됐다.

주상복합 주택사업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16년 10월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및 2017년 5월 ‘인천 도원역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2017년 11월 건축심의를 완료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방식은 토지소유권 확보가 필수조건이나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지 않아 소유권 확보를 할 수 없었다. 이번에 도시개발사업 준공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해 짐에 따라 2018년 상반기 중 주상복합주택 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2021년 상반기 입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목표 중의 하나인 노후․불량한 운동장 시설의 기능 재정립은 2012년 8월 인천축구전용구장이 준공 사용 중에 있어 이미 달성했다”며 “조합에서 추진 중인 주상복합 건립 등 사업이 최종 마무리 되면 주거․상업․업무․체육․여가 등 복합기능의 명품타운 조성 및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의 앵커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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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컬럼] 최창일 시인, '울었다, 스노보드 수묵화 앞에서'
설원 위를 가르는 한 젊은 스노보드 선수의 비행은 단순한 스포츠 장면을 넘어 한 편의 시가 되었다. 최창일 시인은 최가온 선수의 점프와 착지를 '수묵화'에 비유하며, 몸으로 완성된 예술의 순간을 포착한다. 이 글은 승패를 넘어선 아름다움, 하늘로 오르는 용기와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품격을 성찰하는 사유의 기록이다. 눈 내리는 설원을 바라보며 시인은 묻는다. 인생이란 결국 ‘착지의 예술’이 아니겠는가. 젊은 비상의 장면 앞에서 울음을 삼키지 못한 한 노 시인의 고백은, 우리 모두의 겨울과 봄을 동시에 환기한다. [편집자 주] (서울=미래일보) 최창일 시인 = 설원 위로 눈이 내렸다. 흰 입자들이 겹겹이 포개지며 세상을 다시 그렸다. 그 풍경은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다. 거대한 화선지였다. 수묵이 번지듯 눈발이 흩날리고, 그 위로 한 소녀가 몸을 띄웠다. 스노보드 선수 최가온. 그날 그녀는 기술이 아니라 한 편의 시를 쓰고 있었다.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오후였다. 점프의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몸은 작아졌다가 다시 커지듯 떠올랐다. 몇 초 남짓한 비행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겨울이 포개져 있었다. 얼어붙고, 녹아내리고, 다시 다져온 시간의 결. 화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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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민주당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단죄 미흡"…무기징역 판결에 강경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가운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 "단죄의 수위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박수빈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법정 최고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국제적 신인도가 훼손되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했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재판부가 범행이 실패로 끝난 점과 장기간 공직에 봉직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고령 등을 참작 사유로 언급한 데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박수빈 대변인은 "내란은 결과가 아니라 실행에 착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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