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한창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시험·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식품, 축산물 자가품질위탁검사기관의 허위 성적서 발급 사건에 대한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 부적합결과 미보고시 처벌 신설 ▲ 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 명확화 근거 마련 ▲ 식약처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식품·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이다.
시험·검사기관이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보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수, 폐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적합 제품이 유통, 소비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다.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하지 않거나 검체를 바꿔치기 하여 ‘적합’한 것으로 시험·검사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 등 허위 성적서 발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명확히 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예정이다.
시험, 검사기관은 시험·검사 전과정의 이력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구축, 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그간 우수시험, 검사기관만 의무화 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시험, 검사기관으로 확대하여 시험, 검사관련 기록관리를 강화하고 위변조 등 조작을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