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께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 참석했다 퇴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국회 예산안 표결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6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은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법정시한을 나흘 넘겨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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