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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 안전을 규제로 봐서는 안돼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꼼수
도입 취지에 비해 법률 자체 완성도 떨어지는 부분은 보완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시도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6일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부 정책과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의 내용은 그간 경제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에 대한 인증을 받은 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감경 또는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의 키를 쥐어 주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새정부가 안전을 규제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국민(시민과 종사자)의 안전을 논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안전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최고의 복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결단할 것을 요구" 촉구했다.

경실련은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감경 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며 "그러나 많은 기업에서는 이미 ISO45001이나 KOSHA-MS를 통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인증이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인증은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본 것이다.

경실련은 "관계 장관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법무부가 중대재해예방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의 고시까지 통제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또한, 인증제도 자체가 하나의 규제로 볼 수 있는데 새정부에서 새 규제를 만드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인증을 통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과 관리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라며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이미 공학적으로 검토해 정해진 시방기준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이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준공 이후 이용 중인 시설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이후 진단을 통해 A~E까지 시설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제도는 아니지만 이미 준인증제 형태로 관리가 되고 있다.

공중교통수단의 경우 기계전기 제품으로써 기본적으로 ISO/IEC가이드51 등을 반영한 안전설계와 제작이 이뤄진다. 또한 제품 전체는 물론 부품 하나하나에 대한 성능평가와 인증 등이 이뤄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따라서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에 대해서 무엇을 인증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새정부는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엄중한 틈을 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시각에서 안전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안전이나 품질은 그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시간과 투자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한번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에 비해서 법률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특히,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해예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부실해서 의무사항이 재해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항이 기존에 다른 법률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라며 "따라서 재해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먼저 세밀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새정부는 안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률적 미비점을 조속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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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캐는 '봉성리문화예술창조마을', 채굴의 기억을 문학으로 캐다
(보령=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일제강점기 사금 채취와 석탄 채굴로 이름을 알렸던 충남 보령시 미산면 봉성리가 문화와 문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있다. 한때 땅속에서 금과 검은 석탄을 캐내던 이 마을이 이제는 시와 언어, 기억을 캐내는 '금캐는 마을'로 변모하며 또 하나의 문화 발굴 시험에 나섰다. 봉성리는 일제강점기 시절 사금 채취장으로 활용되었고, 이후에는 검은 석탄을 채굴하던 광산촌으로 알려졌다. 마을 곳곳에는 당시의 흔적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땅을 파면 사금이 섞인 모래와 채굴의 기억이 함께 드러난다. 산업화 이후 급격한 쇠퇴를 겪었던 이 마을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지우는 대신, 기억을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는 길을 택했다. 그 중심에는 봉성리문화창조마을 이장이자 시인,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석공예 이수자 김유제 시인이 있다. 김유제 시인은 봉성리 마을 전체를 하나의 문학공원으로 조성하는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현재까지 전국 최대 규모인 300여 기의 문학비를 마을 곳곳에 세웠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시비와 문학 조형물이 자연과 어우러져 방문객을 맞는다. 김 시인은 "봉성리는 단순한 시골 마을이 아니라, 우리 근현대사의 아픔과 노동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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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정황은 있다"면서 면죄부… 기본소득당, 류희림 '민원사주' 재수사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면죄부에 가까운 결론을 내리자, 기본소득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서영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사원이 '정황은 확인됐다'면서도 '단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며 "이는 민원사주 의혹 규명의 책임을 방기한 무책임한 감사"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류희림 전 위원장이 재임 당시 정권 비판 언론에 과도한 제재를 반복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졸속 설치하는 등 언론 규제와 탄압에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민원사주 의혹 역시 "내란정권 하에서 언론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류 전 위원장의 친족과 지인 11명이 이틀 동안 34건의 민원을 집중 제기했으며, 민원 문구의 분량과 표현 방식, 심지어 맞춤법 오류인 '사실인냥'이라는 표현까지 유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 대변인은 "이는 기존 보도보다 축소된 규모일 뿐, 명백한 민원사주 정황"이라며 "그럼에도 감사원이 물적 증거 부족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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