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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소상공인연합회, 산재보험법 개정 관련 간담회 개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
소상공인 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길 열려
산재보험법 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모색
소상공인연합회, 공동발의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 전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장 배동욱)는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 받는다' 주제로 최 의원을 비롯하여 권명호 의원, 김성원 의원, 임희자 의원, 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재보상보험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하고, 최 의원이 지난 6월 '제1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활동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점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연합회가 이 법을 공동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법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20년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으나 영세한 소상공인 가족이 사업장에 일을 돕다가 다치는 경우에는 자비를 들여 치료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최 의원은 소상공인의 4촌 이내 친족으로 일정요건을 갖추고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취지의 법률을 대표 발의했으며 20년 11월 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부터 시행됐다.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참석자들은 "영세한 특성상 소상공인 매장에서 가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달을 비롯한 각종 사고에서도 가족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 든든한 마음" 이라며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최승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제도,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을 줄이고 그 공백을 가족들이 메우며 힘겹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을 위한 산재보험 실시를 계기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최 의원의 인사말과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의 '산재보험법 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 발제, 소상공인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혜택 소상공인 인터뷰 영상 시청, 최명순 근로복지공단 부장의 산재보험 신청 절차 및 혜택 설명,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의 산재보상보험법의 의미 설명 순으로 이뤄졌다.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최 의원 등 이 법의 공동발의에 함께 한 국회의원 13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지난 지난해 7월 16일 최승재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 산재보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며 "올해부터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업종의 1인 사업주까지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그들의 가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 돼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어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장은 그 영세성으로 인해, 많은 경우 근로자와 유사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등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실제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이른바 가족종사자가 상해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며 "예를 들어 아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의 경우 손님이 뚝 끊겨 어머니께서 조리하시고 아버지가 배달하시는데, 빗길에 넘어져 쇄골뼈와 갈비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모순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끓는 기름에 화상을 입거나, 배달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사회적으로 구제받을 수 없는 현실은 이미 일상이 돼 버렸다”며 “또한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로자로 일했던 딸이 특성화고등학교 입학 자료로써 미용실 근무경력을 인정받으면서도, 근로자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은 고용 인원을 줄이고 있고, 그 공백은 가족들이 메우고 있다"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 자영업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수는 8만 1,300명이 증가했는데, 그 증가분은 2001년 이후 1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계속해서 "치킨집은 가맹점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따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63.1%에 달한다"며 "이처럼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가족들은 늘고 있는데 아무런 안전장치는 없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정부 정책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그의 가족종사자들을 지켜줄 사회안전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사회보장보험 가운데 가장 먼저 만들어진 산재보험은 시행된지 56년이나 지났는데,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에게는 그저 남의 얘기"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의 이유로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로부터 더 많은 종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도 최대한 줄여나가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 바치는 든든한 근간이 되고, 그들 스스로가 대한민국 소상공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의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19일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정책적·사회적 효과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가 아닌 중소기업사업주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으나, 개정법 시행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임의가입을 통해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영세한 소상공인은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과도한 진료비 등을 스스로 부담 및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에 업무상 재해에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를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다.

□ 경제적 의미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산업재해보험 개정은 큰 의미를 갖고 있다.

대부분 자영업자의 경우 사업 규모가 영세하여 사업에서 큰 이익을 남기지 못하므로 사업을 도와주던 가족이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큰 부상을 입는 경우 부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큰돈을 지출해야하고 가족이 장기간 사업을 도와주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영업자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빚을 얻어 가족을 치료해야 하는 경우 자영업자는 치료비의 이자 및 원금 상환 부담에 소비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므로, 가족의 부상은 내수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부상을 당한 가족을 대신하여 사업을 도와줄 사람을 고용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자영업을 통한 부가가치의 생산과 자영업 관련 고용이 사라지게 되므로 또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산재보험이 자영업자들의 사업을 도와주는 가족을 보험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응당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 사회적 의미

현재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취업 인구의 20.6%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다시 말해 경제활동을 하는 취업 인구 5명 중 1명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최승재 의원의 개정안과 관련하여 모 매체의 기사에서 다룬 바에 따르면 치킨집의 경우 가맹점주 본인이나 가족 등이 따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63.1%에 달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경우 국가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사회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 비중이 매우 낮다.

구체적으로 2019년 말 기준으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임금근로자 중 8.4%, 전체취업자 중 31%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산재보험에 큰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안전망에 의하여 구제를 받지 못해 경제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되는 국민들은 사회 최하층(예: 생활보호대상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효용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의 증가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세력을 형성하고 사회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정부는 사회 안전망이 넓은 범위의 취약계층을 포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과 같은 정책의 적용 대상을 꾸준히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정책적 의미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제도개선을 통하여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특수형태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업을 돕고 있는 무급 자영업자 가족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한 이유는 우리나라가 자영업자를 정의하는 기준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자영업자를 ‘임금근로자가 아니며 자기계정을 위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일본·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는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가족을 자영업자로 보지 않는 견해가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데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다.

그러나 우리나라·일본·이탈리아 이외에 EU 및 OECD 등은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업자로 보고 있어 우리나라가 차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정의는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범위 이기평, 김영미(2018) p. 235 참조 에 비하여 협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은 산재보험의 ‘자영업자’ 범위를 국제적 표준에 맞게 조정하는 의미 있는 제도개선인 것으로 보인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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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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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들’…희망브리지, 특별한 나눔 '희망어스' 캠페인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재난 피해 이웃과 재난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신규 기부 캠페인인 '희망어스'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희망어스는 나눔으로 '희망을 잇는 사람'을 상징하는 기부 캠페인으로 희망스토어, 희망패밀리, 희망컴퍼니로 구성되어 있다. ▲희망스토어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월 약정액 2만 원 이상 ▲희망패밀리는 각 가정에서 월 약정액 3만 원 이상 ▲희망컴퍼니는 소기업 등에서 월 약정액 20만 원 이상을 후원하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희망어스 캠페인을 통해 후원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개인 및 사업자는 소득금액의 30% 범위 내, 법인은 10% 범위 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희망어스 캠페인 사이트 (www.hopeus.kr) 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무명패, 후원증서 등 각종 키트도 받을 수 있다. 송필호 희망브리지 회장은 "우리 주변의 재난 피해 이웃을 돕는 희망어스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라며 "희망브리지는 기부자의 소중한 뜻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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