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3분기부터 2017년 2분기까지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은행 등 16개 주요 은행의 꺾기 의심거래 건수가 총 60만건, 28조 7,000억원 규모라고 19일 밝혔다.<
꺾기는 은행법 제52조의2에 따르면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은행상품 판매가 금지돼 있다. 즉 꺽기는 엄연한 불공정 영업행위인 것이다.
하지만 30일이 경과된 이후에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니므로, 한 달 간의 금지기간을 피하여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하는 것이다.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사례는 2015년 2분기 약 6만2천 건에서 2016년 2분기 약 6만7,000건으로 5,038건(8%) 증가했다. 금액은 약 2조9,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약 5,000억원(18%) 감소했다.
올해 2분기에는 약 4만8,000건으로 지난해 대비 1만8,459건(28%) 감소했지만, 금액은 약 2조4,500억원으로 5백억원(2%) 증가했다. 지난 1분기에는 3만9,000건에 비해서는 9,481건(24%) 증가했고, 금액도 약 5,600억원(30%) 늘어났다.
중소기업 대출 꺾기 의심거래 금액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금액 증감 추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내 16개 은행(농협, 중기, 수협, 경남, 신한, 제주, 우리, 산업, 전북, 국민, 하나, 부산, SC제일, 씨티, 광주, 대구)의 대출 취급 금액은 2015년 2분기 약 98조원에서 2016년 2분기 약 80조원으로 감소했다가, 2017년 2분기 약 82조원으로 증가했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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