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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시민모임,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운송행위 포상금을 지급하라"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 중 일천이백여만 원만 지급
정선군 "당해 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지급 불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민권익시민모임(대표 김도희 외 10명)은 24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 정선군 강원랜드 주변에서는 자가용이나 렌트카 등을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 행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로 인한 각종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강원랜드 주변의 불법적인 운송질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이어 "강원도 정선군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동법을 위반한 택시, 자가용, 렌트카를 적발하여 전국광역시·시·군·구 및 정선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이 같은 고발사실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 사건처분 결과 증명서를 첨부하여 정선군에 신고포상금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139,180,000)의 지급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나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선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지급금 요청' 건으로 이해 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우리군 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현재 당해 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시민모임은 그러면서 "정선군에서는 해당 조례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일억삼천구백십팔만 원 중에서 극히 일부인 일천이백여만 원(12,000,000)만을 지급하고 지금까지 나머지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며 "이에 운송질서를 바로잡고자 신고포상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그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승준 정선군수는 불법운송행위 포상금을 조속히 지급하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정선군은 지난해 12월 29일 민원처리결과 안내를 통해 "귀하의 민원내용은 '정선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신고포상금 미지급금 요청' 건으로 이해된다"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은 우리군 조례 규정에 의거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현재 당해 연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소진되어 추가지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정선군은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로 인한 우리군 세수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도 신고포상금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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