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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송파 잠실주공5단지 조합, 협력업체 뇌물 수사 관련 "압수수색 진행돼"

조합원 "조합장 위에 조합의 자문위원장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급여를 받고 조합장에게 자문해 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남권의 대표적인 중층재건축 단지인 잠실주공5단지(이하 잠실 5단지) 조합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조합 관계자는 22일 "송파경찰서가 오늘 오전 조합장밎 임·대의원 선임총회 부정 의혹과 협력업체 뇌물 수수와 관련해 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잠실 5단지는 부지면적 34만6500㎡에 3930가구가 입주해 있다. 용적률 최대 300%를 목표로 잡고 전체 9800가구 규모로 하는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다.

잠실5단지 조합과 관련해 그동안 비리 의혹이 제기되던 중 오늘 경찰이 압수수색 하면서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된 것으로 전망된다.

한 조합원은 "조합장 위에 조합의 자문위원장으로 불리우는 사람이 급여를 받고 조합장에게 자문을 하여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합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전말을 밝혀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

재정비사업 관계자는 "잠실 주공5단지 관련 각종 의혹에 경찰이 물증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정비사업 관계자는 이어 "제 1대 조합장이 비리로 구속이 되었고, 다시 선출한 조합장은 그 이전보다 훨씬 더 나쁜 조합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조합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임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와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는 잠실5단지 등 재개발 재건축 관련 심층취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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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중 순직 공무원, '별도 심의 없이 유공자 등록' 추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가가 안전·보건 조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해양경찰과 달리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단속 공무원의 안전관리와 재해보상이 강화된다. 일반직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도 보훈부 심의 절차가 생략되고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와 해양수산부는 제9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어업단속 공무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어업지도선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불법 어업을 단속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해수부 소속의 어업관리단 일반직 공무원은 45명(군인, 경찰 제외)에 이르고 업무 수행 중 사망해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해 수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넘어오는 외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수호 임무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이 같은 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어업감독 공무원 886명을 대상으로 안전 역량 강화교육을 해마다 실시하고 안전 장비를 확대 보급하고 있다. 나아가 이번 서해수호의 날을 계기로 지도선 안전관리 등을 위한 현장 점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공상을 입은 공무원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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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긴급 성명 발표,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 불법 단체·집회 선거운동, 선관위 신고 및 경찰 고발 조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후보 선거사무소(이하 민주당)는 25일, 홍철호 국민의힘 후보의 불법 단체·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 조치하고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을 19일 앞둔 3월 22일 저녁 6시 "김포시 대곶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 '대사모는 빨간운동화를 사랑하고 응원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었다"며 "전·현직 이장 및 기관단체장 등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등장해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은 "대사모라는 단체는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단체이며, 빨간운동화는 국민의힘 홍철호 후보가 20대 국회의원일 당시부터 사용하던 닉네임으로 21대 총선 당시 현수막, 선거운동복 등에 인쇄하는 등 다수의 선거구민이 빨간운동화가 홍철호 후보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어서 "이는 명백히 홍 후보를 지지·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으며, 해당 식당을 이용하는 일반 선거구민도 현수막과 홍 후보를 목격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단체 및 집회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며, 후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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