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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용재 시인,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에 당선

오경자 수필가, 김유조 소설가, 김철교·심상옥 시인, 최균희 아동문학가 부이사장에 동반 당선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에 김용재(76) 시인이 당선됐다.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종명)는 21일 "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 선거에서 단독 입후보 한 김용재 시인이 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에 무투표 당선됐다"고 밝혔다.

정종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사)국제PEN한국본부 사무실에서 김용재 당선인에게 당선 통지서를 교부하고 당선을 축하했다. 이사장 이·취임식은 오는 3월 25일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 김용재 당선인과 부이사장 후보로 동반 출마한 오경자(한국수필가협회 회장) 수필가, 김유조(미국소설가협회 회장 역임, 여행문화 주간) 소설가, 김철교(한국시문학아카데미 학장)·심상옥(한국여성문학회 전 이사장) 시인, 최균희(사단법인 어린이문화진흥회 이사장)도 함께 당선됐다. 이사장의 임기는 4년 단임이다.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에 당선된 김용재 당선인은 이날 당선 인사말에서 "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단 후보로 등록한 후 10일 만인 오늘(21일) 오후 6시 20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무투표 당선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며 "오늘 당선의 영광을 저희에게 전폭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국제PEN한국본부의 모든 회원 및 문인들께 함께 하며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어 "앞으로 희망의 PEN, 한글세계화 및 한글문학세계화를 표방하며 공약사항을 토대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우리문학과 한국PEN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주력, 세계로 도약하는 글로벌 한국PEN으로 만들기 위해 문학인은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한국PEN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6대 이사장 당선인은 1944년 대전 출생으로 대전고등학교와 충남대학교 영문과 및 동대학원 영문과(영미시 전공-문학박사)를 졸업했다.

1974~5년 월간 '시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이래, (사)한국문인협회 대전지회장, 호서문학회장, 대전문인총연합회장, 한국시문학문인회장, (사)국제PEN한국본부 제35대 부이사장, (사)한국현대시인협회 제25대 이사장(현재 명예이사장)을 역임했다.

또한 대전대학교 영문과 교수, 재임 중 미국 USC 객원교수, 교무처장, 문과대학장, 대학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국제계관시인연합 한국회장, 한국문학시대 상임고문, 호서문학상 및 청동빛문학상 운영위원장.

저서로는 개인시집 '겨울산책' 등 10권, 기념시집 및 시선집 4권, 11인 산문집 '동행인의 어떤 날' 등 공저 및 편저 40여 편과 영문시집 및 영역시집 등이 있다.

수상으로 대전시문학상, 호서문학상, 한성기문학상, 현국현대시인상, 국제계관시인상, 김우종문학상, 대학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국제PEN(International PEN)은 1921년 영국의 여류 소설가인 캐서린 에이미 도슨 스코트(Catherine Amy Dawson Scott, 1865-1934) 여사의 제창에 의해 런던에서 창립되었으며, 한국본부는 1954년 영문학자인 수주 변영로 시인에 의해 설립되었다.

국제PEN한국본부에서는 그동안 문학증진과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1970년, 1988년, 2012년 3회에 걸쳐 국제PEN대회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5년~2020년까지 5차에 걸쳐 세계한글작가대회를 개최하여 한글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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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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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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