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에 따라 지난달 국회는 김이수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부결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헌법재판소가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가겠다는 건 헌법을 부정하고, 국회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며,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나서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정권의 눈치를 보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존재의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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