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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순천 청암대, 서형원 총장 급여지급 미 이행 등 교육부 감사 시급

"불법 이사회에 이어 복직교수들 항의 해도 급여 안 줘"

(순천=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수년째 학내분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남 순천에 소재한 청암대학교가 '최근 학교법인 청암학원(이하, 청암학원) 이사회의 갈등으로 인해 2명의 이사장과 총장이 동시에 존재하는 등' 법인·학사 운영의 파행을 넘어 법적 공방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형원 총장이 지난해 복직한 복직교수들의 급여를 이유도 없이 미뤄왔던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 파문을 낳고 있다.

19일 청암학원 관계자에 따르면 "청암대 복직교수들은 지난해 6월 29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복직이 됐고, 그 후 강의는 계속 해왔으나 서형원 총장이 이유도 없이 재임용 제청을 미루는가 하면, 급여도 지급하지 않았다"며 "심지어는 복직교수가 총장실에 직접 찾아가 재임용 제청을 해줄 것을 요청 했음에도 묵살 당했다"고 전했다.

청암학원 관계자는 이어 "이와 관련 서 총장은 변호사에게 물어봐야 한다"며 "한시적 계약서(신규임용)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는 등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미루기만 했고, 이사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채 교수 TFT(티에프팀)을 구성해 복직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등 교육부와 이사회의 복직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형태를 보이는 등으로 그간 법적인 문제로 힘들었던 복직교수들의 교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박탈시키는 등 2차 피해를 더욱더 가중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청암대 복직교수 측은 "서 총장이 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임금결정을 할 테니 한시적 임용(2020년 9월 1일자 신규임용) 서류에 서명하라는 강요까지 했다"면서 "2020년 9월 1일자로 복직시키지 않을 경우 학교에 인증취소 등의 문제가 있음을 알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강의는 하게 했으나, 2020년 9월부터 임금은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복직교수 측은 이어 "또한 이전 이사회에서 복직된 교수의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 김 모 감사가 지적하였고, 서 총장이 직무정지 위기에 처함을 인지하게 된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12월 급여까지 소급해서 주겠다고 한 것"이라며 "그뿐만 아니라 복직교수들이 부당 해고로 인한 수년간에 걸친 밀린 급여에 대해서는 아직도 해결해 주지도 않았고, 서 총장은 심지어는 '대학에 돈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무책임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분개해 했다.

복직교수 측은 그러면서 "복직교수들은 급여지급 등을 담당부서에 전화하고 서 총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자 '근무하기 싫으냐'는 협박성 발언까지 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의심스러운 상황" 이라며 "서 총장 측이 앞으로 모든 급여나 임용 결정은 총장이 하게 될 것이니, 강병헌 이사장 이름으로 된 신규임용의 계약서인 한시적 임용 계약서에 서명하라'는 강요까지 했다"면서 "복직교수들은 협박까지 당하며 서명을 강요받았을 뿐 아니라, 행정소송이 취하됐는데도 급여를 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복직교수 측은 또 "계약서 내용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소송 운운하며 그 후 급여지급 하겠다고 했던 것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렇듯 계속 미뤄오던 재임용 제청은 결국 지난해 6월 29일에 이사회에서 복직의결이 된 것을 12월 29일에야 김한석 총장직무대행이 제청해서야 어렵게 재임용 제청이 의결됐다.

청암학원 관계자는 "이번 청암대 사태는 서 총장이 복직교수들 재임용제청과 급여만 제대로 지급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일" 이라며 "앞으로 복직교수들은 그동안 당해왔던 수치심·강요·협박·근로기준법 불이행·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생존권 침해와 교권 침해에 대해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청암학원 관계자는 이어 "이러한 서 총장의 불법적인 일이 밝혀지면서 순천 청암대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의 시급한 목적 감사가 절실한 시점으로 학교 정상화에 대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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