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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소기업제품유통협의회, 생존을 위해 코로나 '행정명령' 개선 촉구

중견유통업이 방문판매업으로 분류되어 도산의 위기
회원사 및 관계사 일자리 확대로 일자리 창출 기여
김 고문, '회원사 및 관계자들은 코로나에 1명도 걸리지 않았다"

(서울=미래일보) 인터넷언론인연대, 장건섭 기자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19 누적 확진자수는 25,275명(10월 19일 0시 기준)이라고 밝혔다. 최근 우리 국민은 코로나 사태로 국민생활 전반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경제 또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중소기업을 비롯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직거래 유통구조를 형성하며 일자리 창출까지 기여했던 중소기업제품유통협의회(이하 '중제협')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중제협'의 위기 상황을 알리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책을 요구했다.

방문판매업으로 분류되어 도산의 위기에 처한 '중제협' 회원사를 구조할 방안에 대해 설명한 안동엽 발기인 대표는 "97년 IMF 국가 부도 사태에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판매했던 것이 우리 업의 시작이었다"라며 "홈 쇼핑보다 먼저 시작된 전시 및 판매 사업으로 현재 250여 업체가 회원사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안 대표는 이어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중제협' 회원사는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데, 250여 업체는 각 업체당 50∼70여 소상공인과 협력업체로 연결되어 있다"며 "때문에 '중제협'과 관련된 업계 종사자는 약 62,5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그런데 우리 '중제협'이 그동안 행정적 경험의 미흡으로 인해 방문판매업으로 되어 있었다"며 "당시에는 먹고 사는 일이 급하여 그런 것(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그러면서 "최근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회원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이에 정부가 지금처럼 ‘중제협’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방문판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집합금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하여 영업을 제한하게 되면 많은 회원사가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계속해서 "우리 '중제협' 소속 회원사들은 정부의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 코로나가 시작된 1월부터 선제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보건 안전을 위하여 3개월간 자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였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까지 우리가 방문판매업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어 각 회원사는 도산 위기에 처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명수 고문은 "'중제협'은 다단계 방문판매업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중제협'과 다른 성향을 가진 다단계 및 기타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들 때문에 '중제협' 소속 회원사가 함께 평가되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코로나 사태에도 우리 '중제협' 회원사 및 관계자들은 코로나에 단 1명도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고문은 이어 "그런데 다단계 업종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방문판매업 전체에 그 여파가 오는데, 우리는 방문판매업이 아니다"라며 "보통 방문판매업은 영업사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회원사는 그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오로지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전시 및 판매하여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직거래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제협' 관계사에 소속된 종사자와 이들 가족을 합하면 약 260,000명 정도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고 소개한 '중제협' 임원은 "현재처럼 집합금지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생존권을 포기하고 실업자가 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며 "배우지도 가지지도 못했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기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렵다. 때문에 정부에서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여 ‘중제협’ 소속 회원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편 '중제협'이 정부에 요구 한 내용으로 ▲'중제협' 회원사가 방문판매업이 아닌 중견유통으로 분류되어 올바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코로나19 사태로 내려진 행정명령을 개선하여 62,500여 '중제협'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 ▲이러한 조치로 '중제협' 회원사들이 도산의 위기로부터 구제되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가능토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대책 필요 등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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