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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구속 기로'…31일 법원 영장실질심사 개시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의 혐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은 31일 오전 10시 반쯤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이날 오전 검찰 청사와 법원 청사를 연결하는 지하 통로를 이용해 영장 심사 출석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지는 않았다.

수원지법 청사 주변에는 이른 오전부터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 측 20여 명이 모여 '이만희를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은 120여 명의 경찰관을 인근에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6분부터 이명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회장의 영장심사의 결과는 이르면 오후 늦게, 늦으면 다음 날인 내달 1일 오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 총회장이 지난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을 허위로 제출하고, 신천지 자금 등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신천지 연수원이자 개인 별장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등에 신천지 자금 56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와 수원 등 경기장에 무단으로 진입해 수차례 행사를 강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차례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지난 28일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i24@daum.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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