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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당,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여야 합의 전통 35년만에 깨져

박병석 의장 "민생 절박, 서민 비명 외면할 수 없어 결단"
김영춘 국회 신임 사무총장 임명승인안 181표 중 177표로 가결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18개 상임위원장 중 17개를 독식했다. 국회 부의장과의 합의가 필요한 정보위원장 선출은 뒤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지난 12대 국회 이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여야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나눠 가졌던 전통은 35년 만에 깨지게 됐다. 또 1987년 현행 헙법 개정 뒤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차지한 것도 처음이다.

이날 오전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박병석 국회의장은 예고한대로 본회의를 개의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제379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원장 선거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 건을 상정했다.

여당 단독 17개 상임위원장을 보면 ▲운영-김태년 ▲법사-윤호중 ▲정무-윤관석 ▲기재-윤후덕 ▲교육-유기홍 ▲과방-박광온 ▲외통-송영길 ▲국방-민홍철 ▲행안-서영교 ▲문체-도종환 ▲농림- 이개호 ▲산자-이학영 ▲복지-한정애 ▲환노-송옥주 ▲국토-진선미 ▲여가-정춘숙 ▲예결-정성호 의원 등이다.

박 의장은 "오늘은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한지 꼭 한달이 됐다. 그러나 개원식도, 원구성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회법을 지키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섭단체에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48조1항에 따라 의장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 선출로 원구성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과거 예결위의 경우 2001년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을 선출한 선례가 있고, 예결위원을 선임하지 않고 위원장을 뽑은 다수 사례도 있었다"며 "민생이 절박하고 서민의 비명을 외면할 수 없어 결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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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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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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