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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SBS "삼성증권, '합병' 주가 불법관리 의혹" 보도…삼성, "사실 무근" 반박

윤석열 檢 또 고질병?…삼성증권 신뢰 심각히 훼손하는 '일방적 주장'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 투명하게 공시 적법하게 진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SBS가 24일 삼성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 삼성 측이 삼성증권을 통해 두 회사의 주가를 불법적으로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주가 관리를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증권의 관계자가 당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검찰이 확보한 걸로 알려졌다는 것.

삼성 측(삼성전자 커뮤니케이션팀)은 이날 오후 10시쯤 '삼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 삼성증권을 통해 주가를 불법 관리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SBS 보도에 대해 'SBS의 24일자 보도에 대해 말씀'의 제목으로 공식 입장문을 내고 "해당 증권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일방적 주장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 측은 "당시 자사주 매입은 사전에 매입 계획을 투명하게 공시했고 매입 절차를 정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이어 SBS가 합병에 반대한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응하기 위한 논의 과정을 이 부회장이 주도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골드만삭스의 제안으로 엘리엇의 실체와 성향에 대한 설명을 들은 적은 있지만 골드만삭스에 SOS를 요청했다거나 '올 데이(All day)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등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더구나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삼성 측은 그러면서 "이런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 측이 언론 보도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공식 반박한 것은 이달 들어 지난 7일 이후 17일만이다. 삼성 측이 재차 입장문을 낸 것은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를 불과 하루 앞두고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될 법한 보도가 계속 나오는 데 대한 강한 불만과 유감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 측은 "더구나 불법적 승계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었다. 이런 일방적 보도는 검찰수사심의위 개최를 앞두고 위원들의 객관적 판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또 유죄 심증을 전제로 한 검찰의 피의 사실이 철저한 검증 절차 없이 언론을 통해 공표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삼성과 SBS의 공방에 대해 증권가의 반응은 보도 내용에 무리가 있다는 입장으로 나타난다.

한 증권 전문가는 "자사주 매입을 시세 조정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하게 보인다"면서 "통상적으로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적대적 기업매수 등에 대응해 경영권 보호와 주가 관리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당시 제일모직의 자사주 매입은 이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이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삼성증권을 통한 고가 주문'과 관련해서는 "자사주 매입은 호가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보도에서와 같은 고가 주문 자체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오는 26일 열리는 가운데 이 같은 SBS의 검찰 발 보도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회장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이 자신들이 원하는 수사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SBS에 수사 상황을 흘린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대검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여부를 판단한다. 수사심의위는 현직 검사가 아닌 검찰 외부 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검찰이 의견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검찰 적폐중 하나인 언론을 통한 선별적 수사상황 흘리기라는 고질병이 또 다시 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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