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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교흥 의원, 인천고등법원 신설 위한 ‘법원 설치법’ 개정안 발의

인천, 경기 서북부 주민 사법시설 접근성·사법서비스 질 개선 전망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과 경기 경기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해서 불편함이 컸다. 인천시에 고등법원이 설치되면 멀리까지 가야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 명의 사법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판사 1인당 9만 명의 인구를 책임지고 있어 업무 부담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인천시 인구가 300만 명에 달하고 인근에 있는 부천시와 김포시를 비롯해 최근 법원 승격 운동을 하고 있는 고양·파주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을 포함하면 573만 명이 넘는다. 대전고등법원의 대상 인구 553만 명, 광주고등법원 대상 인구 578만 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은 광역시 중 2번째로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와 달리 고등법원이 없었다”며 “사법시설 접근성과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에는 송영길,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정일영, 이성만, 허종식 인천지역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한편 김교흥 의원은 신동근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7월 6일 국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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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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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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