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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교흥, 고속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고속버스 이용요금 인하·국민 교통복지 증진 기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가 추진된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 국토교통위)은 19일 고속버스 여객 운송용역에 부과되고 있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이용요금을 인하하고, 이용을 활성화해 국민 교통복지 증진 및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고속버스 및 항공기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분류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고속버스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15년부터 일반 고속버스(우등버스 제외)의 경우 시외버스 등과 요금체계, 노선 등이 비슷하다고 판단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으나 올해 말 면세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직행버스, 철도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반된다"며 "고속버스는 연평균 3,0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악화된 여객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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