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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올 여름휴가를 농촌에서 보내자

(서울=미래일보) 정정환 기자 = 글쓴이도 그렇지만 우리국민 다수는 4~5대 위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상이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성싶다, 그렇다면 우리들 뿌리는 농업인의 자손이다. 모든 이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고 농촌과 도시가 하나로 이어져가는 계기가 되는 농촌에서의 여름휴가 보내기는 더욱 뜻 깊은 일이다.

고향은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는 운명의 끈이기 때문에 어렵고 위태로운 고향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솔선해서 돌봐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가 되고, 농산물 재배와 생산과정을 지켜보고 체험하면서 자연과 생명의 소중함을 함께 맛볼 수 있다. 이처럼 농촌과 도시는 공존공생관계이다.

도시생활은 너무나 깍 막혀 있어 각박하다. 잠시 도시를 일탈해 농촌에 머물면서 힐링하는 것도 좋은 기회이다, 전에 못 보던 들꽃과 들풀도 새삼 보이고 손때 묻지 않은 자연의 오묘한 색도 보이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것이다.

‘대지’란 소설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펄벅이 60년대 한국농촌을 방문해 감동받았던 이야기를 미국으로 돌아가 글로 남겼다. 한 농부가 소달구지에 볏단을 싣고 가면서 자신도 지게에 볏단을 무겁게 진 채로 가는 풍경을 진기하게 보며 물었다, “소달구지에 다 실으면 되지 왜 지게에 지고 가는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농부는“저도 하루 종일 일했지만 소도 온 종일 힘들게 쉬지 않고 일만 했는데 짐을 서로 나눠지고 가야되죠”라는 이야기를 듣고 펄벅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고 소개했다. 농촌은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순수한 곳이다.

큰 비용과 시간을 보내면서 멀리 외국으로 떠나는 여행 보다는 가까운 농촌을 찾아 가서 과거를 돌아보고 자신과 주변의 소중함을 느껴보면 좋지 않겠는가? 깨끗한 공기를 맘껏 마시며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자! 이것이 바로 나라사랑하는 길이요 어려운 농업인에게 희망을 심는 일이다.

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과 뜨거운 햇살의 여름 터널로 접어들었다. 무더위를 피해 바다, 강, 계곡 등 물놀이 명소를 찾아 잠시나마 더위를 잊으려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몉 출국자수가 1천만 명이 넘을 정도로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여름휴가를 해외여행 대신 농어촌에서 보내자고 국무회의서 제안했다.“대국민 캠페인을 벌였으면 한다”고 강조할 정도다. 농민과 함께, 국민과 함께 할 때 한국농업의 길이 열린다. 최근에 농촌은 극심한 가뭄극복을 위해 온 힘을 쏟고 마음 졸인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집중호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물이 망가지는 피해가 발생해 농업인들의 상심이 크다.

해마다 발생빈도가 높아진 집중호우 피해는 도시보다는 농촌에 집중되는 특징이 있어 걱정이다. 뿐만 아니라 농촌은 그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9월28일 소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농축산물 판로에 직격탄을 맞은 농업인의 시름은 여전히 깊다.

농촌에서의 여름휴가는 농촌경제는 물론, 내수(內需)를 살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공직사회는 물론이요 기업 임직원들이 농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대통령이 제안한 대국민캠페인도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농업이 경시되는 상황에서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농촌의 문화·생활 등을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다. 땀 흘려 농사짓는 농업인들과 어우러져 농업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업인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보듬어 주는 일도 필요하다.

jhj00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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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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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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