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목)

  • 맑음동두천 -12.4℃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2℃
  • 맑음대전 -7.8℃
  • 맑음대구 -3.5℃
  • 맑음울산 -4.1℃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3.3℃
  • 흐림고창 -3.2℃
  • 흐림제주 6.6℃
  • 구름조금강화 -11.1℃
  • 맑음보은 -9.6℃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5.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윤관석 의원 대표발의 국토교통분야 개정안 4건 본회의 통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한국철도시설공단법··항공안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표발의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한 국토교통분야 법안 4건이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KT 서울 아현동 통신구 화재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법안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민생과제와 3차 추경예산안 편성 및 처리 등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출입국 관리법’, 디지털 성폭력(N번방 사건) 추방을 위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등을 포함해 총 134건의 주요 법안이 통과됐다.

redkims64@daum.net

배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