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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송영무 후보자 "새로운 국군 건설 위해 최선 다할 것"…6대 국방개혁 과제 제시

송 후보자 "제가 장관 되는것 불편해 하는 사람 있다고 생각"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8일 "국가와 군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부여해주신다면 마지막 공직이라는 사명감으로 새로운 국군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국가와 군을 위해 일생을 헌신했다고 생각해왔지만 이 자리에 서서보니 부족한 저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저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위원들의 모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어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안보 문제를 언급하며 6대 국방개혁 과제도 발표했다.

송 후보자는 "지금 한반도 주변 안보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들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과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의 확산으로 인해 국제적 불안정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20세기 초반에 겪은 망국의 역사와 6.25 전쟁의 쓰라린 아픔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전 국가차원의 각성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제 우리 군도 변해야 한다. 개혁의 차원을 넘어 새롭게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환골탈태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대적·경제적·군사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도록, 싸우는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하고 이를 위한 최적의 군 구조와 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병영문화 개선 ▲군 구조 개편·필요 전력 조기 구축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 ▲여군 인력 확충 ▲방위사업 육성 ▲포괄적 안보체계 구축 등 6대 국방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법무법인 율촌과 방산기업 LIG넥스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에 대해 "관련 계약을 따기 위한 전관예우가 아니라 오로지 방산 수출을 위한 자문이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율촌에서 자문료를 받은데 대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방산 선진국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천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믿었다"며 "그 같은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자문 요청에 수락했다"고 소명했다.

LIG 넥스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데 대해서도 "몇 년전 방산 수출 중 거액의 인도네시아 잠수함건이 있었다"며 "현역 때 제가 대한민국 해군 수상함의 전투 체계를 완성시켰는데 그중 수중 전투체계는 미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한 요청에 자문을 했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전역 후 율촌으로부터 2년9개월간 9억9000만원(월 3000만원), LIG넥스원으로부터 2년6개월간 2억4000만원을 받았다.

다만, 송 후보자는 중령 시절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26년 전 젊은 시절 한 순간 실수를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송 후보자는 또 국방부 내에 자신이 장관직에 오르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가 자료제출을 잘 안 하는데 (이번에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후보자가 장관 되는데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약간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이 의원이 '해군 참모총장 때 강력한 개혁으로 원성이 자자했다고 한다'고 묻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의 개혁 의도에 동감은 하지만 무리는 아니냐는 의견은 있었다"고 답변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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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인총연합회 제6대 회장에 노수승 시인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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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권성동 징역 2년…법원이 규정한 것은 '부패'가 아니라 '정치의 거래'였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같은 재판부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한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달 더 무거운 형량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금품 수수가 아닌 정치권력과 종교권력의 결탁으로 본 결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헌법상 청렴의무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이번 범행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못 박았다. 특히 재판부는 '실제 대가성'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이 금품 수수 이후 윤 전 본부장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시키고, 통일교 행사에 직접 참석했으며, 나아가 통일교 수뇌부의 해외 원정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전달한 점까지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친분 차원의 편의 제공이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실행으로 판단된 대목이다. 권 의원 측은 특검 수사의 적법성과 공소장 일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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