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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의당, 4·15총선 지역구 후보 내지 않는다

안철수 "비례공천 통해 실용정치, 중도정치 뿌리내릴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민의당은 28일 오는 4.15 총선에서 253개 지역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공천을 통해 승부수를 걸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비례공천을 통해 실용적 중도의 길을 개척하고 야권은 물론 전체 정당간의 혁신경쟁, 정책경쟁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대표는 "이 길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고 실용정치, 중도정치를 뿌리내려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대표는 "국민들께서는 지역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를 선택해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주시고 정당투표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혁신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정당을 선택해 반드시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어달라"며 "오늘의 결정이 이번 총선에서 전체 야권 승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이 과감하게 지역구 공천을 하지 않은 희생적 결단을 통해 현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대결에 집중해서 치열하게 혁신경쟁을 해나간다면, 누가 한국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 진정한 승부를 겨룰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안 대표는 "비례대표 제도는 국민의 뜻을 좀 더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비례대표에 대한 법과 제도의 취지를 농락하는 위성정당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정치 구도는 과반 정당이 없는 여소야대의 다당제 상황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정권을 심판하면서도 실용정치, 중도정치의 힘들고 외로운 길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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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쏘다 …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 성료
(서울=미래일보) 서영순 기자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진 '제2회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배 어울림한궁대회'가 지난 11월 8일 서울 노원구 인덕대학교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특별시한궁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대한한궁협회, 인덕대학교, 서울특별시장애인한궁연맹, 함께하는재단 굿윌스토어, 한문화재단, 현정식품 등이 후원했다. 이번 대회에는 약 250명의 남녀 선수와 심판, 안전요원이 참여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어선 '진정한 어울림의 한궁 축제'를 펼쳤다. 본관 은봉홀과 강의실에서 예선 및 본선 경기가 진행됐으며, 행사장은 연신 환호와 응원으로 가득했다. ■ 개회식, ‘건강·행복·평화’의 화살을 쏘다 식전행사에서는 김경희 외 5인으로 구성된 '우리랑 예술단'의 장구 공연을 시작으로, 가수 이준형의 '오 솔레미오'와 '살아있을 때', 풀피리 예술가 김충근의 '찔레꽃'과 '안동역에서', 소프라노 백현애 교수의 '꽃밭에서'와 '아름다운 나라' 무대가 이어져 화합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후 성의순 서울특별시한궁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과 국민의례, 한궁가 제창이 진행됐다. 강석재 서울특별시한궁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한궁 대회는 건강과 행복, 평화의 가치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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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이름 숨겨도 감치된다"… 감치 회피 꼼수 차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미래일보) 이연종 기자 =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감치 대상자가 신원을 숨겨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감치 집행 과정에서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법정 소란 행위로 감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고 석방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재판을 담당한 판사 역시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신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교정시설은 잘못된 사람을 수용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감치의 경우 법원이 현장에서 직접 감치 대상자를 인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인 수용 가능성은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신원 불명확을 이유로 수용이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감치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성명 등을 밝히지 않는 방식으로 감치 집행을 회피하는 꼼수가 가능해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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