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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심재철 "중국에 대한 한시적 입국 제한조치 즉각 시행해야"

"'대구봉쇄' 대구시민과 도민 자존심에 상처, 사용 삼가야"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5일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국에 대한 한시적인 입국 제한조치를 즉각 시행해 지역사회 감염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검사결과 관련 입장문 발표를 통해 "감염원(源)이 유입되도록 출입구를 활짝 열어놓은 채 방역 등 예방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지금 정부대책은 천정이 뚫렸는데 우산을 쓰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 판정을 통보받았으며 지난 19일 행사에 참석해 같이 검진했던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들도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방에 가장 기초적인 필수품인 마스크가 국내에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서 중국으로 대량 수출되는 것을 국민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는 마스크, 체온계 등 기초용품이 시중에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대응책을 언급하면서 ‘대구 봉쇄’라는 단어를 꺼냈는데 우한 봉쇄처럼 대구시를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그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정부가 '대구 코로나'란 표현으로 대구 시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도 모자라서 '대구 봉쇄'라는 말까지 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코로나19가 대구ㆍ경북 지역 안팎에서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는 건 당연하지만 시민과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용어 사용은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는 방역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처하라"고 촉구했다.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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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클린스만, 홍명보 감독 선임과정 모두 규정과 절차 위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서 규정과 절차를 무시한 부적정한 감독 선임 문제가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직유관단체인 대한축구협회의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에 대한 감독부처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불공정 논란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29일부터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보조금 집행 및 차입금 실행 ▲지도자 자격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 등에 대한 감사를 해왔다. 최종 감사 결과는 이달 말에 공개할 예정이지만,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정에 대한 감사는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정도로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이번에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하는 감사 결과에 따른 문책,시정,주의·개선요구, 권고·통보 등 처분 요구는 개별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며, 내달 말에 나올 최종 감사 결과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처분 수위를 결정한 뒤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 결과 처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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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개혁행동마당' 등 33개 시민단체,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하는 개헌안 등 국민발의 보장하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개헌개혁행동마당'(상임의장 송운학) 외 32개(총 33개) 시민단체는 14일 "지난 12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대표와 회원 등 약 40명이 개최한 '대통령 임기단축 포함, 국민개헌 관련 시민사회 연속제안 1차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개헌안 등 국민발의 권리보장 특별법>(이하 특별법) 즉각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 구성한 뒤 자진사퇴 결단하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당일 기자회견에서 송운학 '개헌개혁행동마당' 상임의장은 "윤 대통령이 특별법을 제정하고 개헌거국내각을 출범시킬 경우,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 더 이상 달성할 것을 바라지 않고 물러날 것을 결단할 수 있을 정도로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이 경우, 일정규모 이상 국민이 개헌안은 물론 나머지 모든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 및 폐지안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정책안 등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송운학 상임의장은 "단순한 청원과 달리 국회는 반드시 국민 발의안 등을 심의하여 원안 그대로 의결하거나 복수안을 만들어 내야만 한다. 개헌안은 단일안이건 복수안이건 모두 국민투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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